오는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지급액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7% 인상된다.
또한 4월부터 새로 연금을 받는 24만명의 기본연금액 결정에 필요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물가와 소득상승률을 반영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게 되는데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2.7%이서 물가변동에 맞춰 연금액이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독특한 장치로서 매월 46만원을 받던 기존 연금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 47만2000원으로 늘어나게된다.
복지부는 재평가율과 연금조정액을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그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