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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중 의료광고, 대부분 불법-변칙적 운영”

시민단체 조사결과…종별표시 미비가 가장 많아

소비자 단체들이 합동으로 의료광고실태를 모니터한 결과 많은 의료광고들이 불법, 변칙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법이 유명무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소비자단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1종의 인쇄매체, 200여개의 인터넷 홈페이지, 260여개의 옥외간판, 30여개의 지하철역과 차량내부 광고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의료광고들이 혼동할 수 있는 종별명칭을 쓰거나 허위 과장문구를 쓰고 또한 기사형태의 광고를 통해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의료기관 옥외간판의 명칭표시 위반사례를 보면 266개 중 23%인 59개가 ‘의원’을 ‘병원’이나 ‘클리닉센터’ 등 종별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별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외에는 명칭표기판에 전문의 표기(3%), 의료기관 명칭으로 남성, 여성이라는 용어사용이 있었으나 빈도 수는 낮았다.
 
진료과목 표시 법규정 사례로는 진료과목, 전문과목 표시판에 규정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시(36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진료과목 표시할 때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시하지않은 경우(32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30개의 지하철역 구내 간판의 경우 역시 종별명칭을 잘못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경우(22개)가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 주소 안내 시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시한 것도 5개로 나타났다.
 
한편 6개 일간신문에 대한 조사에서는 총 22건의 의료광고가 파악됐는데 칼럼이나 건강강좌, 또는 기사형태의 광고에서 많은 위반이 발견됐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및 효과를 설명한 경우가 93%인 14건으로 나타났고 그 외 허위과장문구를 사용하는 경우(9개), 의료장비 및 검사방법 소개(6개) 등이 있었다.
 
잡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7종의 잡지에서 186건의 의료광고가 발견됐는데 그 중 의료기관 소개 형태의 광고 31개에서는 모두 종별 명칭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기사, 칼럼 형태의 의료광고에서는 허위 과장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123건(79.4%)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야후와 네이버 등을 통해 검색된 229개의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역시 혼동 우려가 있는 종별명칭 사용이나 종별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199개(86.8%)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의료광고를 우리 시장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허용하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 오인, 기만, 과대허위 광고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의료광고 보다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해보상과 소비자 소송이 원활해야 할 것 *사업자에 유리한 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정보량이 증가하는 만큼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가 의무적으로 생산되고 공개 돼야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의료광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