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6조 제4항에 대해 현직 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관심을 끌고있다.
유진현 판사(인천지법)는 최근 “현 의료법 제46조 제4항 규정만으로는 보건복지부령(의료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제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엄연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동법 제46조 제4항은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이므로 의료인의 광고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공익을 위한 사익을 규제할 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판사는 지난해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이 난 의료법 제46조 제3항과 관련 “만일 제46조 제4항이 위헌이 아니라면 제46조 제3항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 행위를 제46조 제4항에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만일 이번 제청을 헌재가 받아들여 제46조 제3항에 이어 제4항도 위헌판결이 난다면 현재 논의 중인 의료광고 허용범위나 규제내용 등을 전면 재논의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문제가 되고있는 의료법 제46조 제1, 2, 3(위헌판결), 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