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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하위 50%’ 방문보건사업 시행

여성 결혼 이민자도 포함…복지부 운영지침 발표

‘건보료 부과등급 하위 50%인 가구’와 ‘실제소득이 현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가구’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방임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관련부서 보고 및 복지자원 연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06년도 방문보건사업 운영안내’를 발표했다.
 
주요 운영안내 내용은 *환자 및 호스피스 대상자의 경우 ‘2005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안내’에 따라 관리함 *담당인력의 국내외 연수실시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이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6년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 지원한 뒤 향후 직무교육으로 확대 전환 등이다.
 
‘방문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12항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근거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기본업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6년 사업은 내실화를 기하고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변화를 지양하고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업체계 재정비, 수정, 보완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