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수급권자들이 투약 및 치료재료 시술의 남용으로 인해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및 시술관리 치료재료 초과수급권자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투약기간 관리 의약품 및 시술관리 치료재료는 약제 또는 치료재료에 따라 의료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투약일 수 또는 재료 개수가 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다”며 “심평원에서 통보받은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투약내역과 시술관리 치료재료 초과수급 내역’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침을 소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투약기간 관리 의약품으로는 *항암 면역요법제, 간염치료제(제픽스, 헵세라정)가 있으며, 시술관리 치료재료로는 *인공와우 *스텐트(관상동맥용 스텐트, 상부소화관 및 담도 스텐트, 하부장관 스텐트) 등이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관리지침안은 다음과 같다.
*항암 면역요법제
-경구제: 실투약일수 60일 이내 인정(60일 연장 가능)
-주사제: 실투약일수 60일 이내 인정(60일 연장 가능)
*제픽스
-의료급여 적용기간 2년 폐지, 간이식 후 최대 1년간 의료급여 인정
*헵세라정
-의료급여 적용기간 연장(1년→2년), 간이식 후 최대 1년간 의료급여 인정
*인공와우
-평생 1 set만 인정(내부장치·외부장치 구분, 2005년 1월 15일부터)
*관상동맥용 스텐트
-평생 3개 인정(2001년 8월 8일~2004년 7월 31일)
-일반스텐트와 약물방출스텐트를 포함해 평생 3개 인정(단 약물방출 스텐트는 평생 2개, 2004년 8월 1일~2005년 12월 14일)
-평생 3개 인정(종류불문, 2005년 12월 15일부터)
*상부소화관 및 담도 스텐트
-부위별로 평생 2개 인정(식도, 위, 십이지장, 담도부위, 2005년 7월 1일부터)
*하부장관 스텐트
-부위별로 평생 1개 인정(대장, 직장 부위, 2005년 7월 1일부터)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