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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별법 만료 후 “건보 국고지원 계속돼야”

“약제비 및 의료공급체계 검토통해 재정절감 가능”

올해로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의료계와 정관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날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국고지원 방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발표를 통해 *지역보험재정의 50% 지원방식 *직장 지역 구분없이 총재정의 일정률 지원 *국고와 직장사용자가 총재정의 50% 부담 *총재정의 일정률로 하되 국고지원 항목을 지정 하는 4가지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특별법과 관련해 국고지원 검토가 주목 받는 이유는 특별법 만료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한이 끝난 점, 그리고 전국민적인 관심인 사회 양극화 해소가 가능한가 하는 점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 정부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는데 국고지원에 앞서 우리나라 건보의 보장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요인 중 하나인 비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를 재검토해서 재정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비용절감 방안으로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본부장은 “특별법이 만료된다고 해도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고지원 규모에 대해 사회적합의가 선행돼야 정부도 제도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이런 토론회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이 건보제도를 잘못된 제도로 전제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는 불합리하며 참석자들은 상상력만 펼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하게 투입하는 나라는 없다”며 “오늘 발제자가 4가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재의 방안보다 더 나은 것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진료수준이 OECD중 5위라는 최근 발표가 있었는데 GDP 대비 국민의료비로 5.6%를 쓰는 현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순위”라고 전하고 “국가가 그동안 너무 투자를 안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고칠 점도 많지만 이 같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는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아울러 건강보험의 낭비요인 중 하나인 높은 약제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영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의 건강보험은 보장성 등에서 문제점이 많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결국 핵심은 보장성이며 재정문제에만 한정해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할게 아니라 사회양극화, 목적, 보장성 강화 등의 시점에서 국고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발제자가 제시한 4가지 안 중 형평성과 효율성을 가진 안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하고 “발제자가 다른 나라의 예를 많이 언급했는데 국고지원 규모 등을 정할 때 타 나라의 경우는 참고만 할 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애자, 김선미(열린우리당), 고경화(한나라당) 의원 등 3당 국회위원들은 모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 관심을 끌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