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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 오래볼수록 소송 적다는 데이터

결국 박리다매 부르는 저수가와 의료사고는 연관

진료를 오랜 시간 볼수록 소송은 적다는 미국 논문 데이터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1시간 대기 3분 진료가 문제가 된다. 즉 박리다매를 부르는 저수가와 의료사고는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1일 오전 10시10분경부터 12시30분까지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의료분쟁 기저에 법과 제도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제도와 의료분쟁 연관성’을 주제로 발표한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가 이같이 취지로 말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학술지 JAMA에 게재된 '환자 진료시간과 의료소송' 논문(Source: Levinson et al.,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The Relationship With Malpractice Claims Among Primary Care Physicians and Surgeons JAMA 1997;277(7):553-559)에서 미국의 예를 들었다.

이 논문은 미국 오리건, 콜로라도주 의사 124명(일차의료의사 59명, 외과의사 65명)을 대상으로 보험사 자료를 활용하여 평생 의료소송 경험 유무를 파악했다. 의료소송 무경험자가 유경험자(2건 이상) 보다 평소 환자에 대한 평균 진료시간이 더 길었다. 무경험자가 18.3분이고, 유경험자가 15.0분이었다.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저수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정책이사는 “의료왜곡도 심화된다. 의료기관 경영자는 수입되는 곳에만 투자한다. 저수가 때문에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동인은 상실된다. 의료사고의 개연성은 증폭된다. 필수의료인력 충원이 불가능하다. 비뇨기과 교수가 부족하다면서 충원할 생각 안한다. 왜냐면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이사는 “대학병원에서 PA 고용 증가와 합법화기도, 그리고 UA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편법을 통해 생존하려고 한다. 근본보다 편법으로 저수가에 대응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다보니 필수의료과 전공의 선발의 어려움은 지속된다.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는 지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인은 중노동에 노출됐다. 업무강도가 OECD 평균의 3배다. 적정보상 된다 해도 중노동에 전혀 변화가 없다. 결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이런 변화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이런 변화가 없다보니 빈크리스틴 환자의 사건처럼 환자에 대한 어텐션이 감소한다.”고 우려했다.

성 정책이사는 결론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우리나라 국가가 수가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이사는 “이원(2013)과 이동엽(2014)의 연구, ‘정형외과와 소아과 의료소송 판결문 대상’을 보면 의료사고 방지책은 ▲투약오류 방지책 ▲응급처치 미숙 방지책 ▲위험환자 및 위험요소 관리 시스템 개발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등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성 정책이사는 “결론적으로 환자안전과 관련된 것은 국가 및 지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의료수가와 연결되는 부분,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수가체계의 개발 필요성, 질환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수가체계의 개발 필요성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