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제37대 회장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의사의 자괴감 ▲엄중한 보안의무 추가 ▲관리의 까다로움을 들면서 대안으로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시킬 경우 영구면허정지를 들었다
24일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술실의 CCTV 의무화에 의사들이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강제로 감시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의사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의사들은 수술실에 대해 사적 업무 공간으로 생각한다. 사적인 업무공간을 감시의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반감, 이것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했다.
엄중한 보안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수술실 CCTV의 기록물은 촬영된 그 순간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컨텐츠'가 된다. 인체의 노출이 빈번한 수술실 CCTV의 기록물이 유출된다면 큰 파장이 일 수 있기에 고도의 정보보안이 요구된다. 그 관리의무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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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어떤 환자는 촬영을 요구할 것이고, 어떤 환자는 촬영을 거부할 것이다. 촬영을 요구했는데 촬영이 되지 않거나, 촬영을 거부했는데 촬영이 된다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CCTV 관리 담당자가 따로 배정이 되어야 할 정도로 까다로운 관리의무가 주어진다.”고 했다.
대안이 있다고 했다.
노 전 회장은 “대리수술 등 불법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처벌을 무겁게 하면 방지 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맡기는 경우 영구면허정지처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죄로 다스린다면 누구도 돈을 위해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맡기는 비양심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노 전 회장은 “전세계에 병원의 수술실 CCTV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가 단 한 곳이라도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 전 회장은 “이상이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의무를 반대하는 이유들이다. '비밀을 들킬까봐'가 아니다.”라면서 “그런 병원들도 있다. PA를 불법으로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부분적인 단독수술을 맡기는 대형대학병원들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