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인 장묘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목장(樹木葬)’의 확산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한나라당 주호영(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화장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으나 화장 후 유골은 대부분 납골묘나 납골당에 안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산림지역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적합한 수목장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수목장 및 수목장림의 근거 규정을 둠 *국가 및 지자체는 수목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의무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수목장림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을 수목장림으로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수목장’은 수목의 뿌리 주위에 골분을 묻어주는 방법으로 고인이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신수사상 및 존골사상 등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화장 이후 유골의 추모방법이다.
현재 수목장이 묘지시설인지, 아니면 숲 자체로 봐야하는 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경우 묘지시설보다는 납골과 숲의 중간형태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