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시험관아기 시술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불임가정에 최대 300만원의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며 “지원희망자는 4월 28일까지 해당 전국 보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1만6000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연령 44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한 기관 중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전국 113개 의료기관을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기관’으로 지정, 발표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