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대다수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에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환자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별도로 규정된 적이 없고, 정립된 판례 · 이론도 부재한 상태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환자 의료정보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8일 진료기록 소유권은 별도 규정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 이론도 부재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서를 확인하여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만 5천만 명이 넘는 건강보험적용 인원 중 93.9%인 4,782만 명이 1인당 연평균 21.6번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 · 치료를 받았다.
정 의원은 "진료 ·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이 기록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 소유도, 의료기관 · 의료인 소유도 아니다."라고 했다.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돼 있을 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
정 의원이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 · 의사 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었다.
정 의원은 "4차 산업시대로 갈수록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긴 의료정보는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현재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 별개로 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 상태이다. 하루빨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