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근절 안 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수백 명 금품 수수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리베이트 관련자 적발 · 법적조치 내용 발표

제약회사가 수백 명의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2건의 공익신고 중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를 하여 의사 수백 명과 제약회사들을 적발해 법적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에서는 A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09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7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에서는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 ·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 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했고,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했으며,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 경찰은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제약회사의 불법사례비 제공이 확인되면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 관련자에게는 형사 처벌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 요양급여비용 감액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 처벌 · 경제적 이익 몰수 ·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다면 제약회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 몰수 ·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 ·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신고로 재정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아래 별첨 '공익신고 제도 주요 내용').

제약회사 불법사례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은 C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2억 4,119만 4천 원이다. C공익신고자는 D제약회사가 교육용 동영상 강의료 · 설문조사료 등의 지급을 빙자래 거래 병원 의사 · 병원 개설자들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공익신고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10월 18일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돼 신고자가 변호사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점점 은밀해지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 ·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