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된 양의사 수백 명 · 제약회사를 적발해 법적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제약회사는 거래처 병원 의사 109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으며, B제약회사는 자체 영업망 ·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 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31일 '대표적 갑질 적폐, 양의계 리베이트,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논평을 발표하며, 보건의료계 병폐로 불리는 리베이트의 근절 대책 마련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유령수술로 불리는 대리수술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보건의료계 병폐임에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금년 10월 초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유명 제약사로부터 총 4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 106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양의사 일부는 의료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업윤리 · 의료 관계 법령준수 교육 등을 제약회사 직원에게 대리 참석하게 했고, 밑반찬 · 속옷까지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7월에는 전국 1백여 개 병원 소속 의료인이 제약회사 · 영업대행업체 등으로부터 현금교부 · 법인카드 대여 · 식당 및 카페 선결제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은 양의사 중에는 전공의도 상당수 포함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월 23일 내부 자정 · 근절을 위한 리베이트 근절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K의과대학 산하 병원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중징계를 받고 병원을 떠난 양의사들이 1년 만에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병원의 사이버 교육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라면서, "양의계의 리베이트 사건이 의원급에서부터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보건의료계 내부 · 일부 언론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솜방망이 처벌 △양의사들의 지나친 의료 독점 △봐주기식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KFM 경기방송에서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가 3차례 이상 또는 3백만 원 미만 수수일 경우 4번이 적발돼야만 면허가 취소되고, 제약사는 해당 약품에 대한 판매 취소만 이뤄질 뿐 영업 자체에 영향이 없는 '삼진아웃제'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의사와 관련한 29건의 리베이트를 적발했으나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가 없음을 지적했다. 기재위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267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세무당국의 봐주기식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10월 6일 대리수술 · 수술보조 참여를 주제로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병원 컨설팅 회사 관계자가 등장하여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해주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범죄인 대리수술 · 리베이트가 잊힐 만하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건강 ·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 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는 정말 정부 당국의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과 양의사들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의 주요 전환점은 바로 대리수술 · 리베이트 근절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