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10월 26일 '2018년도 제4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외').
공단은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0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번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0억 원에 달하며 이번 1인의 최고 포상금은 9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공단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악의적 ·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우편 · 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