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한해 동안 진료비용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되돌려준 금액이 14억81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6일 “2005년도 민원처리 결과 접수된 총1만1139건 중 환불 결정된 건이 29.2%인 324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4년 1220건에 비해 약 2.6배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진료비용확인신청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는 2002년에 신설된 것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비급여대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신청하는 제도다.
환불사유별 현황을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45.6%인 6억753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본인부담으로 징수한 건이 16.9%인 2억5066만1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의약품·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 등에서 과다하게 징수해 환불금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민원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의원이 36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전문 2535건, 병원급 2533건, 종합병원 2269건 순이었다.
반면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환불현황은 종합전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의원급, 병원급 순으로 나타나 의원급은 환불건수에 비해 환불금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건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원신청 방법은 인터넷(www.hira.or.kr)이나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