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소비자보호원이 6일 정부과천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양 기관이 ‘아동안전에 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 안전사고를 줄이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아동안전사고에 대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하고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홍보 *가정내 아동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아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아동안전통계 기반 구축 *아동안전분야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합의서 체결로 아동안전사고 모니터링 결과를 신속히 정책으로 반영해 아동정책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