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용재고약 처리문제’ 해결에 소량포장 제도를 도입하자는데 의약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약계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 주최로 6일 개최된 ‘불용재고약 발생 및 환경오염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은 ‘약품 소량포장제도 도입’과 ‘불용의약품 회수 의무화’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이승민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가정 및 약국 등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수거 및 처리체계의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약국에서는 약품 포장을 소형화 해 불용재고품을 줄이는 한편, 폐기가 불가피한 폐의약품은 제약회사가 회수해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선 병협 사무총장도 “명확한 반품처리와 식약청의 안전성 결합 의약품 회수·폐기처리지침의 준수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의 소포장 단위의 생산과 공급 규정의 준수 및 관계기관의 협력을 유도하고 특정의약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별도 관리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성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현재 우리부에서는 국내 폐의약품 관리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을 진행 중에 있다”며 “폐의약품의 회수제도 마련과 처리기준 설정시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후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 관리방안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창 약사회 사무총장은 “식약청의 의약품 등 회수·폐기지침의 한계가 있어 약국 및 의료기관 재고의약품 회수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 세부방안 조기마련과 의사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의무화, 보험의약품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개선,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 진행을 지켜본 국회 관계자는 “불용의약품 처리해법을 놓고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약계와 이를 반대하는 의계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언급해 양측의 견해차를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의료계 한 인사도 “소량포장에는 찬성하지만 불용의약품 문제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약사회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언급해 약사회의 주장을 비판했다.
한편 지정토론에 앞서 문병우 식약청 의약품본부장은 ‘회수·폐기의약품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소량포장단위 제도시행 세부지침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제도’를 올 10월까지 제정·고시하고 관련단체 등을 지도계몽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별불가능 의약품으로 인한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으로 불용의약품을 최소화 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 함께 *약국·가정내 발생 불용의약품 적정 관리방안 강구 *제조업소·수입업소의 불양의약품 등 회수·폐기절차 관련규정 제정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와 협조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