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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대 가산율’ 4종 적용에 “우선 합의”

실무회의 개최…가산율 적용 방식 논의 급진전

올해부터 병원식대의 급여 전환과 관련, 4가지 가산율 적용에 복지부 및 의료 단체들간에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양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 및 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식대급여전환 관련 실무 검토회의를 열고 특별관리와 선택메뉴, 직영 및 영양상태평가 등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검토회의에서 특별관리 가산과 선택메뉴 가산, 병원직영가산과 영양상태평가 가산에 대한 동의가 별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 보험이사에 따르면 이날 동의가 이뤄진 가산율 적용 방식은 *특별관리가산 *선택메뉴가산 *병원직영가산 *영양상태평가가산 등 4가지 방식이다.
 
특별관리가산은 온도를 유지해주는 적온 카트로 공급되는 식사에 대해 가산을 하는 것을 뜻한다.
 
선택메뉴가산은 2가지 이상으로 구성된 일반식 중에서 환자가 선택하게 하고 가산을 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병원직영가산은 병원이 환자급식을 직영하는 경우 가산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영양상태평가가산은 영양사에 의해 제공되는 것에 가산을 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외에 대도시가산, 시간외 제공 가산 등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기본식을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나누고 기본식사는 영양사 1명을 두도록 한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상 급식시설, 인력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