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 소득 156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월 42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지급 됐으나, 앞으로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기준이 근로자 자영자 구분 없이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수준(156만6567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4만5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추가로 내야 했던 연체금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종전에는 납부기한 경과시 5%가 가산되고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추가로 연체금이 붙어 최고 15%까지 가산됐으나 앞으로는 최초 3% 가산후 1개월 경과시 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토록 해 체납자의 부담이 크게 준다.
이밖에 본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도 농어민 편의증진 차원에서 개선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자 등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료확인이 가능할 경우 농어민 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한편 연금공단에 보험료를 잘못해 과다 납부한 경우 공단이 이를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도 확대, 개선됐다.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연체금 가산방식 개선 등 시행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일정기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