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병의원의 경우 조사기간과 범위가 사전에 예고되고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6일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을 전격 공개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내부훈령과 지침으로 규정했으나 최근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성실납세 유도 *투명성 제고 *조사기간·범위·방법 등 세무조사시 준수할 사항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조사권 남용시 책임 *조사협력의무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방법 등이 공개됐다.
그러나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을 통한 탈세행위 조장 *외부 청탁·압력노출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성실도 평가기준 등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과 방법 *세부 조사기간·방법 *보고·승인체계 *조세범칙보사심의위원회 구성·심의절차 등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된 규정은 종전의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조세범칙사무처리 규정을 통합 재정비 해 총 12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공개내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쟁점 자문신청을 통해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이력과 조사대상자 선정내역 등을 전산에 입력, 관리함으로써 중복조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조사기간·조사범위 사전예고’에서는 100억 미만 법인 15일, 10억 미만 개인 7일 등 소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선정기준을 사전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조사진행 단계별 준수사항 규정’에서는 부조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반 구성원의 1/2 이상을 1년 이상 동일 조사반에 편성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세무조사 착수시 각종 증명서와 진행결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적기에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조세범칙조사 선정사유 등 규정’에서는 범칙처분의 종류, 즉시고발 사유 등을 규정해 조사공무원이 범칙조사를 남용할 소지를 차단하고, 이중장부,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 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준을 공개함으로써 범칙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국세청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고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게 됐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