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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 차관지원중소병원 ‘연체금 감면’

과도한 환율변동시 환차손도 보전…법 개정

[파일첨부] 정부가 ‘지방 중소 시·군 소재 유일한 차관지원중소병원’에 한해 과도한 환율변동에 따른 환자손을 보전해주고 차관지원금을 약정기일내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연체금을 감면해 준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손 보전대상 차관지원의료기관은 *소재지가 중소도시 또는 군지역일 것 *해당 중소도시 또는 군지역에서 유일한 의료기관일 것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상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일 것 중 2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병의원이다.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차손 보전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이미 상환한 금액에서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차관지원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대상 차관지원의료기관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연체금이 전액감면된 차관지원의료기관에 한한다.
 
이밖에 환차손 보전 및 연체금 감면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다양하게 참여시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