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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화이자 필리핀 노바스크 복제 수입금지 소송

필리핀 정부, 특허 만료시까지 수업금지 조치

화이자는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화이자의 특허 의약품의 무허가 복제품을 정부에서 수입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수입하려는 약품이 화이자의 인도 기술제휴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특허가 종료될 때까지는 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이자는 지난 주 마닐라 민사 법정에 정부 회사인 필리핀 국제통상회사(PITC)와 식품 의약품국(BFAD)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마닐라 정부가 인도에서 고혈압 치료약 노바스크 복제품을 화이자가 기술 허가하지 않은 회사 제품으로 수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측은 무허가 약품은 안전하지도 않다 고 경고했다.
 
PITC 부사장 리베라(Teddy Rivera)씨는 정부는 노바스크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품을 수입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특허만료는 2007년 6월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이 복제 의약품은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화이자의 기술 제휴 회사로부터 수입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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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 사장 팍당가난(Roberto Pagdanganan)씨는 성명서에서 노바스크 복제품 수입으로 인구 40%가 하루에 2불로 살아가는 나라에서 저가 대체품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소송으로 PITC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화이자를 고발했다.
 
화이자 대변인은 필리핀 정부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설령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어도 이 복제 품 수입을 허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따라서 계획된 수입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할 것이며 다음주 더 청취 일정을 세웠다고 말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의약품 가격을 내려서 정부의 개발 계획에 중요한 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약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로요 대통령은 지적 소유권을 준수한다고 서약했고 해적판이나 모조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미국 통산성 대표부는 지적소유권을 적절하게 준수하지 않은 “우선 감시대상” 국가에서 필리핀은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Philippine Daily Inquirer)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200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