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후보를 지지한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장 훈)에 중지명령과 함께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8일 소개협측에 “특정후보 지지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6조 및 제 37조 단체 등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운동의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소개협은 지난 2월 25일, 28일 2회에 걸쳐 특정 부호자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소아과 회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했으며 지난 2일 소개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중지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하고 “소개협이 의협 산하단체에 해당하므로 의협 회장선거에서 선거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소개협은 선관위의 명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남은 선거기간동안 선거중립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