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의 윤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협은 간호사윤리선언 및 윤리강령을 제·개정해 선보였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9일 ‘한국간호사윤리선언’을 제정함과 동시에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간호사윤리선언은 전문직의 윤리성을 대사회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생명과학기술 등의 시술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고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담고 있다.
지난 1972년 제정된 간호사윤리강령은 1983년 1차 개정, 1995년 2차 개정을 거쳐 다시 한번 개정된 것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의 행동이 갖춰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명시했다.
개정된 윤리강령은 *취약계층 보호 *건강환경 구현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 등에 대한 간호사의 책무와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를 강화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윤리선언은 간호사들이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확대된 간호영역과 역할에 걸맞는 윤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간협은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자세와 실천 가능한 윤리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포함된 ‘한국간호사윤리지침’ 제정을 준비 중이다.
윤리지침은 이미 1차 개발연구작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수정보완을 거쳐 제정될 계획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