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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 관련법 발의

공단 지정요건 미달시 검진기관 자격 박탈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건강검진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건강검진기관 요건 미비나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하는 정도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어 부실 검진기관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에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관리주체를 정하고 검진결과의 통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건강검진은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건강검진을 실시한 건강검진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등이다.
 
또한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건강검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건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지정취소)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건강검진시 고의로 검사항목을 누락한 때 * 품질관리를 2회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한 때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규정했다.
 
특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건강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품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품질이 향상된 만큼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하는 비율이 높아져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강기정 의원을 비롯, 강창일, 이계경, 정봉주, 김동철, 장향숙, 노현송, 김태홍, 서병수, 박찬숙, 김태년, 정청래, 박재완, 이근식, 홍미영, 구논회, 김춘진, 김선미, 김덕규 등 여야의원 19명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