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고 법정은 황체자극 분비호르몬 LHRA 촉진제로 알려진 약물인 Eligard에 대한 제조 판촉 및 판매에 대한 압류를 받아드려 QLT에 통보함으로 5월까지 미국에서 판매 협력사인 사노피-신텔라보의 약품 판매가 정지되었다.
Eligard는 전립선암, 자궁내막증 및 요로 섬유종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사노피는 2월에 미국 QLT에 법정에서 명쾌하게 Eligard의 판매를 계속하도록 허가하지 않거나 혹은 라이센스를 허가하지 않으면 TAP의 721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미국에서 Eligard 판매를 중지하게 할 것이라 고 통보했다.
소송은 2003년 TAP와 공동 원고가 Atrix (지금은 QLT) 사와 사노피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QLT 사와 사노피는 TAP와 그의 공동 원고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721 특허의 무효 및 효력정지 방어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판결에서 법원은 QLT와 사노피의 방어 소송을 각하했고 2006년 2월 27일 미국 일리노이스 동부 지부의 북부 지방 법원에서는 QLT, 사노피 및 이들의 산하 회사들을 연대하여 판촉, 제조, 판매에 압류를 허가하고 미국에서 2006년 5월 1일 721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QLT의 Eligard 판매에 압류 판결을 내렸다.
QLT 와 사노피는 이 소송에 대한 방어를 계속할 작정이며 항고 재판에서 반대 판정의 항고를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Pharmaceutical Business Review)
김윤영 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