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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우편발송-문자서비스 선거운동 경고”

선관위, 김종오·조정훈·김영재 회원에 중지명령…윤리위 회부키로

오는 17일 의협회장선거 개표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지명령과 함께 경고조치했다.
 
의협 선관위는 10일 김종오 회원과 김영재·조정훈 회원의 우편물 발송 및 문자서비스 발송행위에 대해 각각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하고 중지명령을 내리고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종오 회원은 지난 2월 28일자로 전직 원광의대 재경동창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원광의대 동문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며, 조정훈·김영재 회원은 각각 3월 2일과 6일에 각각 신경과, 가정의학과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서비스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들 회원에게 경고조치하고 특히 김종오 회원에 대해서는 명의를 도용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검토키로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