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선거 투표, 속봉투 꼭 챙기세요”

중앙선관위, 유·무효 처리기준 발표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4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유·무효 처리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선관위의 선별기준에 따르면, 속봉투가 없거나, 속봉투에 타인의 도장이나 의료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무효처리된다.
 
또한 정규의 투표용지·회송용 겉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표용지가 2매 이상 들어있는 것, 투표용지에서 2개 이상의 난에 표기된 것, 어느 난에 표기했는지 식별 불가능한 것, ○표 이외에 다른 문형이나 사인을 기입한 것 등도 반영되지 않는다.
 
단, 회송용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투표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이나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무인을 찍은 것,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 본인의 성명대신 본인의 성명이 포함된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유효 처리된다.
 
중앙선관위는 다음의 무효, 유효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사안별로 논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무효 처리기준>
 




 

무효   투표

유효   투표


회송용 겉봉투

*정규의 우편투표방법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택배, 집단발송 등)
*정규의 회송용겉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회송용겉봉투가 이중으로 접수된 것
*회송용겉봉투가 속봉투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지거나, 봉함되지 아니한 것
 

*회송용겉봉투의 봉함부분에 투표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무인을 찍은 것
*회송용겉봉투가 개봉된 흔적이 있으나 본인이 다시 서명 날인후 봉합한 것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
*본인의 성명대신 본인의 성명이 포함된 의료기관명칭을 기재한 경우
 


회송용 속봉투

*속봉투(투표용지가 포함된 속봉투)가 들어 있지 않은 것
*속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들어 있는 것
*속봉투안에 투표용지가 들어 있지 않은 것
*속봉투안에 투표용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것
*속봉투에 주소·성명·도장(타인의 도장이나 의료기관장의 직인 포함)의 날인 등이 기재되어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투표 용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2) 투표용지 절취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3)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개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1)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난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2) 기표란에 기표되고, 기표된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란 구분선상의 중앙에 추가 기표된 기표가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
 
*투표용지에 도장(무인 포함)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표를 한 것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외에 ○표를 추가한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싸인 등)를 기입한 것 *△, □, ∨, ×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표 외에 다른 문형으로 표를 한 것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진 것
*○표와 유사한 원형으로 표기한 것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에 번지거나 투표용지 뒷면에 기표되어 비쳐보이는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도구가 흑색 또는 청색이 아닌 것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으로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기표도구가 연필 등 수정이 가능한 도구를 사용한 것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