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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HIV 감염인, 무조건 파면 안된다”

‘감염인 보호·예방지원체계 강화’ 법개정 추진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감염)에 대한 반인권적 용어를 정비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와 보호강화, 적극적인 예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중 입법예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병원체보유자’, ‘항체양성반응자’ 등으로 구분돼 있는 정의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추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으로 명확히 구분, 정리했다.
 
또한 익명검사 제도를 도입해 감염 미확인그룹을 최소화하고, 질병전파 방지를 강화하며, 감염자 명부 작성·비치 규정을 폐지해 감염인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비밀누설 금지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염인의 치료·보호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비민주적 요소도 제거했다. 
특히 ‘HIV 감염인’의 경우 건강한 자에 대해서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균등한 처우를 해야한다고 규정해 근로권의 보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밖에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방지 및 후천성면역결핌증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