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복지부 산하·관련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을 경우 ‘상여금 회수’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비리 공기업 임원에게 상여금을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발표했다.
경영혁신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임원이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면직 이외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여금을 회수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까지 당하는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행담도, 러시아 유전개발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나 국민에게 알려졌던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협정 및 협약체결, 보증행위 등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즉시 그 내용과 연도별 소요금액을 공개하는 ‘경영부담 비용추계 공시제도’도 시행된다.
이밖에 자기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던 감사인력을 타 공공기관에서 감사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일부 대체하는 ‘감사인력 교류제도’와 공공기관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기관 규제 점검 및 개선’ 등도 추진된다.
기예처는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와 혁신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종전 212개에서 224개로 늘어났다”며 “이번 경영혁신 지침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관리를 보다 체계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6년도 경영혁신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 복지부 산하·관련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금관리공단과 *국립암센터 *적십자사 *결핵협회 *장애인복지진흥회 등 8개 기관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