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첨부] 특정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비전속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의사의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병용금기의약품 처방금지 법안과 외국병원 적정운영을 위한 의료관련 적용제외규정 특별법 제정도 같은 시기에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복지부 입법추진 법률안 22건을 포함한 ‘2006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에는 ‘의사프리랜서제 시행’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일부) 개정안과 ‘마약류 소매업자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포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외국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해 의약분업 등 의료관련 규정의 적용제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가 입법추진 할 예정인 22건의 법률안과 주요내용,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22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한의약육성법
(일부)
◦부령위임사항 중 ‘우수한약관리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 삭제
◦법제처 제출 : 4월
◦국 회 제 출 : 5월
◦시 행 : 7월
사회복지사업법(일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단위 각종
민·관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통합․운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평가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국 회 제 출 : 6월
◦시 행 : 07년 1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각종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국 회 제 출 : 7월
◦시 행 : 07년 1월
의료법(일부)
◦특정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비전속적인 진료행위 허용
◦의사의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병용금기의약품 처방
금지
◦법제처 제출 : 7월
◦국 회 제 출 : 8월
◦시 행 : 11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법인형태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허용.
◦안경사 또는 안경법인은 1개소의 안경업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법제처 제출 : 05년
◦국 회 제 출 : 2월
◦시 행 : 10월
(국회기제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한 등을 시·도지사로 이양
◦응급환자이송업허가 등의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법제처 제출 : 5월
◦국 회 제 출 : 6월
◦시행 : 06년 하반기
식품위생법
(일부)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및 표시기준 마련
◦위생용품 및 세척제에 대한 근거 신설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법제처 제출 : 6월
◦국 회 제 출 : 8월
◦시 행 : 07년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품질관리인 자격을 갖춘 영업자의 품질관리인
고용의무 면제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일정범위의 경품행위 인정
◦법제처 제출 : 6월
◦국 회 제 출 : 8월
◦시 행 : 07년 1월
약사법(일부)
◦의약품의 비임상실험기관 및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근거 마련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강화를 위하여 관련규정 위반시 책임범위를 임상시험책임자실시기관으로 확대
◦법제처 제출 : 6월
◦국 회 제 출 : 8월
◦시 행 : 07년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마약류소매업자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포함
◦마약류취급승인을 얻은 자는 공무상 목적으로
마약류양도 가능
◦마약중독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치료보호명령
가능
◦법제처 제출 : 2월
◦국 회 제 출 : 4월
◦시 행 : 7월
의료기기법
(일부)
◦동일제품군에 대한 허가규정 마련
◦생활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법제처 제출 : 6월
◦국 회 제 출 : 8월
◦시 행 : 07년 1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국가중앙의료원 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국 회 제 출 : 8월
◦시 행 : 07년 1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일부)
◦적십자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요건의
위임범위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법제처 제출 : 6월
◦국 회 제 출 : 8월
◦시 행 : 07년 1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환자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
◦감염인 신고, 취업제한 차별폐지, 비밀누설금지의무
등을 규정
◦법제처 제출 : 4월
◦국 회 제 출 : 7월
◦시 행 : 07년 1월
정신보건법
(일부)
◦정신요양시설의 취소·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행동제한 등 인권관련사항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강제입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6월
◦국 회 제 출 : 8월
◦시 행 : 07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일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안 마련
◦미성년자에 대한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및
가산금부과율 하향조정
◦법제처 제출 : 5월
◦국 회 제 출 : 7월
◦시 행 : 07년 1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일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정비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법제처 제출 : 6월
◦국 회 제 출 : 8월
◦시 행 : 07년 1월
노인복지법
(전부)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한 근거 마련
◦노인복지욕구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법제처 제출 : 6월
◦국 회 제 출 : 8월
◦시행 : 07년 7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묘지 등 장례시설수급에 관한 국가종합 중․장기계획
수립
◦자연장제도 및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2월
◦국 회 제 출 : 4월
◦시 행 : 07년 7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외국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해 의약분업 등 의료관련
규정의 적용제외가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에 규정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기준 및
사업자 선정절차를 명확히 규정
◦법제처 제출 : 7월
◦국 회 제 출 : 8월
◦시 행 : 11월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보건의료정보의 표준 제정
◦전자의무기록의 인증
◦법제처제출 : 7월
◦국 회 제 출 : 8월
◦시 행 : 12월
노인수발 보험법(제정)
◦건강보험 가입자를 노인수발보험가입자로 규정
◦수발급여의 종류 및 수발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
규정
◦법제처 제출 : 05년
◦국 회 제 출 : 2월
◦시 행 : 07년 7월
(국회기제출)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