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병원에 해당하는 전기 및 가스요금 부과기준을 산업용으로 적용해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13일 “이 같은 건의는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제조업, 음식점, 이․미용업에 해당하는 일반영리업체에 비해 높은 요금체계를 적용 받고 있어, 의료의 공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부담증가로 경쟁력 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원의 일반용 전기요금(계약전력 1000kw이상, 서울지역 기준)은 kw당 6300원으로 교육용 전력 4970원, 산업용전력 5180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스요금도 병원은 주택/난방용 중 업무용 난방 요금인 ㎥당 554원으로 취사용(537원), 일반 난방용(543원)보다 높으며, 산업용 454원은 물론 영업용1(음식점,주점, 다과점, 이․미용업 등) 545원, 영업용2(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 공정용 등) 502원보다도 비싸다.
병협은 “국민건강을 돌보며 생명을 지키는 필수공익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이 비용증가 뿐 아니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로 날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공과금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요금체계(일반용 전기요금, 주택/난방용 가스요금)가 적용되고 있다”며 납부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망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