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를 취급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와 방사선사의 책임·업무범위가 법으로 규정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와 설치인정기준에 대한 내용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기관에 등록된 진단방사선과전문의와 방사선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다는 지적에 따라 양측의 책임·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진방과전문의의 경우 ‘의료영상 품질관리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의 화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방사선사는 ‘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및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법에 의한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및 군통합병원’ 등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의료기관의 지역적 거리 및 종별에 따른 공동활용병상 인정범위를 구체화 했다.
품질관리검사와 관련, 정도관리검사 및 임상영상검사는 설치 및 재사용의 경우 3개월, 부적합판정장비의 재검사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임상영상검사는 다른 검사항목이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재검사 신청시 수리·교정자료 및 시정계획서 등을 첨부하게 함으로써 검사기간 동안 장비사용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다.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는 현행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되어있는 검사수수료를 품질관리검사기관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결정한 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고시한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을 오는 4월 3일까지 수렴한 뒤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