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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생계곤란자 긴급지원제’ 시행

4인 가구 70만원-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 진 국민들에게 정부가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생계곤란자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도 가능하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시군구의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3~4일 이내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긴급지원제도 적용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또는 비수급빈곤층이며, 고액의 재산이 있거나 예금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이 모두 필요할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 및 횟수는 1개월, 1회가 원칙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아래 1개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이에 우리부는 의사, 간호사, 교사, 112, 119 등 이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 발견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