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을 졸업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우리나라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이강국, 손지열 대법관, 주심 김용담, 박시환 대법관)은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남아프리카공아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내국인 A씨가 우리나라 치과의사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의대 졸업자의 경우도 의대졸업 국가와 의사자격 취득국가가 다를 경우 국내 의사국시 응시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는 외국에서 치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시 응시자격으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 치의학 전공대학 국가와 면허취득 국가는 서로 같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에서 치의학을 전공한 자가 그 나라에서 시행하는 치과의사 자격 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비록 원고가 졸업한 필리핀 치과대학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필리핀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남아공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치과의사 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아울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위배됐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