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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관위, 이상구·정동철 회원 경고조치

특정후보지지 우편물 발송 “선거관리규정 위반”

제34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이번 주 투표마감을 앞두고 막바지에 이르면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경희의대 동창회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이상구, 정동철 회원에 대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해 결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함께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회원 및 후보자에 대해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적발·경고조치한 건수는 7건으로 늘어났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