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의협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청문회’가 22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복지부 법무지원팀 관계자는 “청문회가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의협측이 공문을 보내와 일주일 뒤인 22일 오후에 청문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과 한 전 협회장 직대는 지난 2000년 의사 총파업 투쟁을 주도한 혐으로 작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의사면허 취소여부를 최종결정 할 복지부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해 실형이 확정된 두 인사의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하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청문회는 청문대상자로부터 주관적인 입장과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들어보는 자리로 절차법상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이미 실정법상 (면허취소) 처분사항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극적인 반전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의협회장 직무대행의 의사면허 취소처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김재정 협회장측은 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실형선고가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 외에 공정거래법과 형법을 병합해 내렸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일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행정처분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부당한 행정처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