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C형간염상병(genotypeⅠ)에 인터페론에서 페그인터페론으로 변경투여 해도 급여를 인정한다는 사례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심의사례 제공을 통해 genotypeⅠ에서는 1차 약제로 투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페그인터페론제제의 투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사례는 만성C형간염상병(genotypeⅠ)에서 인터페론(1~2개월 투여)을 페그인터페론으로 변경투여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심평원은 “페그인터페론제제가 인터페론과의 작용기전이 동일하므로 총 투약기간은 기존 인터페론제제 투약기간을 포함해 각 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인정키로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고시를 참조해볼 때 genotypeⅠ에서는 1차 약제로 투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페그인터페론제제의 투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거대세포바이러스성 대장염․식도염에 투여된 싸이메빈정에 대해 생검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성(CMV) 대장염의 확인,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상태 등은 중증CMV 감염으로 포함이 가능하므로 인정한다는 사례도 함께 제공했다.
한편 이 같은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