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서 생명윤리 관련 학점 이수자에게만 연구진행을 허가해 주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과 복지부가 공동주최 한 ‘줄기세포 연구의 미래전략 및 정책토론회’에서 권복규 교수(이화의대 의료윤리학)는 “줄기세포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 교육, 연구지침 마련, 제도정비 및 정책연구, 전문가 양성, 시민 및 언론인 교육, 국제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연구자 교육’과 관련 “대학·대학원 과정에서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를 필수 학점으로 이수토록 하고 특히 예민한 연구에 대해서는 일정학점 이상의 생명윤리 이수자에게만 연구수행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정비 및 정책연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를 담당할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지속적인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정연구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하거나 윤리교육 이수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허용 여부 *난자 기증절차 *제대혈 줄기세포 *사체 조직의 활용 *줄기세포 관련 특허 *시술 후 남은 각종 검체의 활용 *이미 동의없이 수집된 잉여배아, 검체 등의 처리방안 *성체줄기세포 임상시험 *동물(영장류)에 대한 시험과 관련된 입법 및 제조마련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및 언론종사자 교육에 대해서도 “초중고 교육과정에 ‘인권으로서의 생명윤리’ 개념이 삽입되야 하며, 과학전문기자나 의학전문기자 등 언론종사에 대한 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용만 박사(생명공학연구원)은 ‘줄기세포연구의 미래전략’ 발표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 미래 시나리오로는 *의료기관 중심의 주문생산형 줄기세포 치료제 *면역문제 극복을 통한 대량생산형 줄기세포치료제 *줄기세포 활용 신약개발 *줄기세포활용 질병연구 *줄기세포 관련 시약 및 장비 등 5가지가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이 늦어도 2025년에는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밖에 오일환 교수(가톨릭의대)는 ‘줄기세포 임상적용 전망 및 극복과제’ 발표에서 “기능성 세포의 대량증식 및 확보기술과 기능성 세포를 고효율 세포로 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이 필요하며, 과학적 임상시험관리를 통한 체계적 데이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김계선 교수(한양의대)는 ‘체세포 핵이식배아연구의 의의’를 통해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포함한 줄기세포 연구 관련 법률 개정 및 대통령령 제정이 이뤄져야 인간 적용단계 진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