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전신마취제 ‘컴파운드347액(하나제약)’, 이뇨제인 ‘세토람정(일동제약)’, 혈압강하제 ‘오잘탄플러스정(한미약품)’ 등 약제 191개 품목이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에 새롭게 등재됐다.
반면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크정(경방신약)’, ‘기화아세클로페낙정(기화제약)’ 등 108품목은 ‘허가취하’ 조치됨에 따라 삭제조치 됐다.
복지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신설된 약제는 191품목이며, 변경은 52품목(업소명 변경 6, 제품명 변경 45, 생산구분 변경 1품목), 삭제 108품목(허가취하) 등이다.
또한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신설된 품목은 13품목이었으며, 변경은 1품목(분류번호), 삭제는 33품목(허가취하 32품목, 허가취소 1품목)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고시 된 내용은 최근 개최된 제3차 건정심 의결사항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에서 삭제된 108품목은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까지 보험급여 한다”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