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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 인권위에 제소

“여성조합원에 심각한 성희롱, 언어폭력 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부천 세종병원지부의 용역업체 직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파업중인 여성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언어폭력 및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국가인권위원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용역 직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여성 조합원들에게 수없이 행한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대해 인권위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시켰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진정서를 통해 폭력과 성희롱을 앞세운 탄압에도 이를 방치 묵인하고, 노조의 고소고발과 처벌 요구에 대해 수사 착수하지 않고 있는 부천 남부경찰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성희롱이 의료재단의 지시에 의한 것인 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며 용역업체 직원들의 위법 사항에 대해 법에 의거 엄중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 교섭 과정에서 기존의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대폭 하향 시키는 단체협약 개악 안을 제시했으며,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6개월 간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한 병원은 지난 2월 1일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등 노동조합의 존립 기반 자체를 허무는 신종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부천세종병원지부는 조합원 30여명이 병원 측의 단체협약 해지에 반대하며 지난1월 19일부터 파업중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