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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올해 보수교육미필 처분강화”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도 철저히 집행”

정부가 올해 의사 등 의료인에게 실시되는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철저히 집행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 관리지침’을 의협과 병협, 약사회, 한의협, 치협, 간호사협회 등 보건의약인 단체에 배포했다.
 
복지부는 관리지침을 통해 “보건의료인(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 관리하는 전문인으로서 전문지식 습득과 자질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구나 정보화사회와 의료보장의 확대로 의료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인의 자질향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2006년도 의료인 등 보수교육관리’를 의협 등 보건의약인 단체에 배포하게 됐다”며 “해당 협회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 등을 강화하기 바라며, 미이수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함을 주지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과태료 처분 전에 청문 및 의견제출의 절차 거침)’고 규정돼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는 과태료 70만원, 조산사와 간호사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는 1차 위반시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
 
복지부는 “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는 의료인도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처분토록 규정돼있다”며 “그러나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료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삭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