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인조뼈, 인대, 본플레이트(Bone plate), 치주조직재생유도술용 재료 등 107 품목에 대해 상한급여금액에 따라 급여화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치과용 충전재)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비급여 처리된다.
단, 의료용분사식세정기, 복합레진용 광경화형 접착제 등 5품목은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급여 107품목, 산정불가 5품목, 비급여 3품목 등 총 115품목을 신설한다고 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킴스메디텍의 인조뼈 ‘CANCELLOUS CRUSHED’ 등 4품목, 아이메딕스의 ‘APS PLATE’ 등 플레이트 65품목 등 107품목이 급여목록에 포함되고, 조광덴탈의 광중합형 복합레진(치과용 충전재) ‘METAFIL FLO OPAQUE’, 치과 임플란트용 CEMENT ‘PREMIER IMPLANT CEMENT’, 파미래의 상처고정 및 보호용 ‘BIOPAD’ 등 3품목은 비급여로 분류됐다.
또한 조이엠지의 의료용분사식세정기 ‘JETOX-ND’ 등 5품목은 산정물가품목으로 분류되고, 본인일부부담품목된 누점폐쇄술용 치료용 재료 등 4품목과 의료용세정기 4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소가 변경됐다.
한편 이들 품목에 대한 개정안은 올해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첨부파일: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