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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늘 의협회장 개표…새벽 1시경 당락결정

의협회관 동아홀서 실시…투표율 55% 육박할 듯

제34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선거가 16일까지 선거인 3만4967명 중 1만7934명이 투표에 참여해 51.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모든 선거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17일) 우편투표 마감과 함께 개표에 들어간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 투표를 마감하고 오후7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 동아홀에서 실시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10개 정도의 투표함 분량의 투표용지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표함 2개씩 개표하게 될 경우 투표함 1개당 개표에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익일 새벽 1시 정도에야 당선자가 결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 개표결과에 불복해 후보자측에서 투표함 보전신청을 통한 재검표를 요구하게 될 경우 절차에 따라 다시 개표를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제근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후보자측에서 다시 검표를 요구하는 가능성을 감안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투표용지를 보관해 선관위에서 적절히 대처할 예정이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표에 들어가면 모든 투표용지는 지난 10차 중앙선거관위 회의에서 결정한 유·무효 처리기준에 따라 분류·처리된다.
 
처리 기준에 따르면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추가한 것 *반송봉투가 개봉된 것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등은 무효처리된다.
 
투표용지는 개표일인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용산우체국 도착분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17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라도 마감시까지 우체국에 도착하지 않은 표에 대해서는 모두 무효처리된다.
 
또한 개별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것 이외에 집단취합발송, 개인 택배, 방문 등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표가 전부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선관위 분석에 따르면, 현 추세로 볼 때 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도 1000~2000표 정도가 접수될 것으로 보여 이번 선거 투표율은 5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무효 처리기준>
 




 

무효   투표

유효   투표


회송용 겉봉투

*정규의 우편투표방법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택배, 집단발송 등)
*정규의 회송용겉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회송용겉봉투가 이중으로 접수된 것
*회송용겉봉투가 속봉투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지거나, 봉함되지 아니한 것
 

*회송용겉봉투의 봉함부분에 투표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무인을 찍은 것
*회송용겉봉투가 개봉된 흔적이 있으나 본인이 다시 서명 날인후 봉합한 것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
*본인의 성명대신 본인의 성명이 포함된 의료기관명칭을 기재한 경우
 


회송용 속봉투

*속봉투(투표용지가 포함된 속봉투)가 들어 있지 않은 것
*속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들어 있는 것
*속봉투안에 투표용지가 들어 있지 않은 것
*속봉투안에 투표용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것
*속봉투에 주소·성명·도장(타인의 도장이나 의료기관장의 직인 포함)의 날인 등이 기재되어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투표 용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2) 투표용지 절취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3)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개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1)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난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2) 기표란에 기표되고, 기표된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란 구분선상의 중앙에 추가 기표된 기표가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
 
*투표용지에 도장(무인 포함)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표를 한 것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외에 ○표를 추가한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싸인 등)를 기입한 것 *△, □, ∨, ×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표 외에 다른 문형으로 표를 한 것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진 것
*○표와 유사한 원형으로 표기한 것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에 번지거나 투표용지 뒷면에 기표되어 비쳐보이는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도구가 흑색 또는 청색이 아닌 것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으로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기표도구가 연필 등 수정이 가능한 도구를 사용한 것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