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이 3월부터 변경된 새 병기분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 이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질의․응답’ 자료를 정리했다.
이번 기재방법 안내는 지난3. 1일부터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에 ‘암질환 병기분류 등’에 대한 진료정보를 기재토록 고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심평원은 17일 “이번에 신설된 특정내역은 암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항암제 사용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기관에서는 ‘암질환의 병기분류’와 ‘항암화학요법시 투여단계 및 주기’에 대한 진료정보를 명세서에 기재토록 해 암 진료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토록 별도의 청구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정내역에 의하면, ‘암질환 Stage 분류’는 등록 암환자가 암상병(C00~C97)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분류를 기재하고, Stage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암질환 T.N.M(tumor node metastasis)분류’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 받은 경우 약제 투여단계(line)와 투여주기(cycle)를 함께 기재토록 했다.
한편 이번 기재는 올해3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되지만, 요양기관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고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심평원에서 별도 마련한 질의․응답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의약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청구방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주요 개정내용
질의응답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