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사내역 통보문안을 간단․명료하게 전면 개편했다.
심평원은 17일 “이번에 개선된 심사내역통보 전산표준 문안은 총 1,880여 항목이며 간결한 조정사유와 관련근거를 뒤에 배치해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심사내역통보문은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 자료로, 지금까지의 통보문안은 조정된 사유와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마지막에 두는 장문(張文)의 형태였었다,
한편 심평원은 “EDI 등 전산청구 요양기관에는 심사결과 통보내용에 줄번위 또는 명일련 단위로 줄바꿈 기능이 가능토록 특수문자(▶,■)를 부여해 통보할 예정이니 요양기관 내부 프로그램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개선된 심사내역통보문은 심사평가원의 내부 프로그램 보완 등을 거쳐 20일 통보분부터 통보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개선된 통보문이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