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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무협, “정식합의 없는 간호법 반대”

중점운영방안은 ‘2년제 공교육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간협이 제정을 추진중인 간호사법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앗아간다며, 정식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간호사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은 17일 ‘취임 및 간호법반대’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 발의 전까지 한번도 간협과 협상을 한 적이 없었다”며 “간협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출·발의된 지금의 법이 아닌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간협이 제출한 제58조②항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의료기관 근무의 법적근거를 제거해 엄연한 간호사‘대체’인력을 간호‘보조’인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간호사만으로는 의료인력수급이 불가능한 현 의료서비스 실태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협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간호법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감이 일고 있다”고 전하며 “간호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일방적인 간호법에 대한 간무협의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조항에 있어 같은 간호인으로서 상호인정이 수용된다면 기본적으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간호법제정 자체를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행의료고시내용을 그대로 국회기본법으로 옮겨달라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무협은 “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뒤따르는 공식적인 회의절차가 필요하며, 언제든지 합의를 위한 자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간호법과 관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간호사 학제 일원화와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의 공교육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임기 동안 “2년제 공교육화를 간무협 중점운영 사항으로 채택, 공교육화를 성사시켜 자격증이 아닌 의료인으로서 면허취득을 가능케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간호조무사에게 적용되지 않은 ‘간호수가’와 ‘의료사고시 법정보장’을 해결함으로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인력으로서의 명실상부한 간호조무사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임 회장은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