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포사맥스플러스정’ 4월 보험적용 추진

‘스피리바흡입용캡슐’은 적용범위 확대

[파일첨부] 오는 4월부터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품명: 오마코연질캡슐)와 *alen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 포사맥스플러스정)가 보험급여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철분주사제(품명: 부루탈주 등)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등) 등은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발표하고 건보공단 등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동맥경화용제인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품명: 오마코연질캡슐)’의 경우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에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TG검사에서 연속 2회 500mg/㎗이상인 경우로서 기존 유사 대체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의 부작용 등으로 동 약제 사용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적용 된다.
 
 
이와 같은 개정추진은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및 관련 가이드라인(NCEP ATPIII 2002)을 고려한 조치다.
 
대사성 의약품인 ‘alen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 포사맥스플러스정)’의 적용기준은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함’이다.
 
그러나 ‘특정 소견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밖에 진해거담제인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 리필)’은 현재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FEV₁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에 적용시 보험적용 되던 것을 ‘80%미만’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며, 약값은‘100/100 본인부담’에서 ‘악값 전액 환자부담’으로 변경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