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난자제공과 관련,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난자 채취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절차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학회는 17일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의 몸과 국가주의-난자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난자 기증 및 채취과정 중에 겪는 여성의 어려움을 공론화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민우회 손봉희씨는 “연구자와 감독기관, 국가 중 어느 누구도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의 후유증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단체들과 지난 달 연구용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한 뒤 피해사례를 수집, 2명의 여성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난자를 채취한 여성의 경우, 시술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간단한 설명만 이뤄진 채 복수가 차고 호흡곤란·불면증 및 식욕감퇴와 같은 힘든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과정에서 겪는 여성의 고통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주현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교수는 ‘황우석 교수 사태’로 인해 왜곡된 난자기증에 대해 “난자기증동의서는 여성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사항이며, 난자기증은 난치병 연구용이 아닌 연구용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1960~19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의 여성출산 조절 정책을 시작으로 강화된 40년간의 국가주의, 가부장적 가족체계 유지, 시험과 아기 시술 등으로 여성의 몸은 국가경쟁력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며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