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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심사에, ‘개별면담예약제’ 첫 시행

심평원 광주지원, 요양기관과 화면통해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충렬)은 요양기관 개별면담예약제를 실시한다.
 
개별면담은 청구한 진료비를 해당기관 대표자와 심평원 직원이 심사화면을 직접 보면서 심사하는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적정진료 및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의견을 교환하고 각종 정보제공, 심사기준 등을 해당요양기관에 맞게 소개하는 것이다.
 
광주지원이 개별면담예약제을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요양기관들은 진료시간을 피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 광주지원에 면담을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면담과 심사시연을 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20일 “개별면담예약제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9개 기관에 대해 실시했는데 의약단체에도 신청가능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기관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심평원은 종합관리제의 일환으로 작년5월부터 그룹면담을 전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개별 요양기관별 면담예약제까지 확대함으로써 요양기관들의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지원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과 요양기관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심평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20